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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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45
의견제출자
정환성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현장관리인 업무영역 강화 반대
내용
현장관리인 자격 조건이 건축기능사 초급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능사 초급이 현장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관리 감독 및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현재 현장관리인 업무대가 기준도 없고, 건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무리한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