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938
의견제출자
류재경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규정 불가하다
내용
허가권자 지정 제외 대상으로 지난 3월 국토부가 개정안으로 제시했던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당선자를 입상자 그대로 입법예고 함으로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역량있고, 없고를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불안요소 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설계와 감리에서 역량이란 모호성으로 구분 짓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