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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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8
의견제출자 이인화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건축사를 줄세우는 차별법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시험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인 건축사를 차별하는 제도를 왜 만드는지?
역량있는 건축사는 일을 수주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상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모전은 일을 수주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민간시장에서 수주하는 사람들은 굳이 공모전에 뛰어들어 수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들 중 ’당선자’도 아닌 ’입상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을 입법예고하다니 기가 막힌다. 이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실?할 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일반 건축사들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 때문에 일반 건축사들을 역차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