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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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6
의견제출자 오형진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지정감리제외?
내용 5년이내 공모전입상자 모두를 "역량있는 건축사"칭하여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이 특혜이고, 감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장질서를 무느뜨리는 편향적인 발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