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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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05
의견제출자 장덕기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개정
내용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과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에 역량있는 건축사라는게 왜 적용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외 건축사는 역량이 안되서 감리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는 것인지
조항 폐지가 되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