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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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9
의견제출자
이진욱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은 그 광고를 올린 당사자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위반신고어플처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만드는 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매물에 대한 너무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중개업이 차츰 사장되갈것이며,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