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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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2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20.08.05
제목 안전감리자의 자격 정비필요
내용 1. 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의 자격
1)건축관련학과는 건진법상, 건설안전관리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건축과를 졸업하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2)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9조에서 2년이상의 설계업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됨
- 이러한 해석이 타당함, 그러나 금회 시행령 개정에서 "건설안전분야"로 적시되어, 차질 발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건설안전분야"는 건진법상 전문분야 칭호 임(참고:직부분야(안전관리), 전문분야(건설안전)

1)부작용: "건설안전분야"의 "건축사보"의 자격 해석에서 소극행정해석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직무분야가 아닌 전문분야에서 적용받는 "건설안전분야"의 자격을 확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2)부작용: 이럴 경우에는 감리원확보에 어려워 차질이 발생됨(건진법상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3. 그러므로 "건설안전분야"를 --> "안전관리분야 "의 "건축사보"로 칭호를 변경하여야 만, 혼선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