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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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87
의견제출자
홍덕종
등록일자
2020.08.04
제목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리원 배치 의견
내용
현 인력풀로는 안전감리원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력풀을 구축할 수일는 충분한 유예기간(약 3년)이 필요하고, 기존 건축사보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감리원으로 배치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