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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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5
의견제출자
김해동
등록일자
2009.08.13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아웃소싱 합법화가 추진된다면 시공사와 검사기관의 갑을관계가 성립되어 품질관리는 서류상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가 건설공사 품질강화를 위한 것인지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방관하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