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837
의견제출자 윤지환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에서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으나,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마.부실벌점경감기준 )하고자 하였으나,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