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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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형우 | 등록일자 | 2020.07.29 |
제목 | 현실의 건설환경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을 반대하오니 재고 바랍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천명의 인원으로 일년 수백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수십의 인원으로 일년에 십수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될 수 있는 우수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주관사가 지역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력과 관리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현행 법제도와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향성의 벌점산정방식이며, 경감기준입니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건설환경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