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833
의견제출자 지형우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현실의 건설환경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을 반대하오니 재고 바랍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천명의 인원으로 일년 수백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수십의 인원으로 일년에 십수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될 수 있는 우수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주관사가 지역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력과 관리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현행 법제도와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향성의 벌점산정방식이며, 경감기준입니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건설환경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