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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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홍연 | 등록일자 | 2009.08.13 |
제목 |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 ||
내용 |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를 현행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로 규정한다면
국토해양부는 국가기반산업인 건설업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없는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경리도, CAD요원도 품질관리자가 될수있는 현행 규정을 2004년 국가인권위가 평등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개정을 권고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인원부족이라면 인원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해서, 인원충원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개선노력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