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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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15
의견제출자 류지일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안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내용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운데,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감리 분야" 자격을 공사기간 2년 이상의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토록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 감리분야”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엄연히 안전관리분야 전문 기술경력을 가진 기술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보(건축기사 2년차)를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서, 건설기술인협회에 안전관리 분야로 등록된 기술자 가운데, 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자로서,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자를 안전감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이 건설공사 안전감리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필수적 사항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