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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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13
의견제출자 이준명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내용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큰 조직의 구성원이 많은 업체의 벌점기준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는
큰 업체는 일을하지 말고 업역의 문을 닫고 회사를 폐쇄하라는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규정이 시공사에게는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없다는것이
건설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도저히 이야기 할수 없다는것을 정녕 모르시는지요
부실벌점 합산방식이 잘못되어있고 벌점경감규정 마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너무 편파적이고 비 상식적인 행위 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것이 제일 큰 잘못이고
그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단면 더 큰 잘못을 방치하는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 입법은 반드시 다시 논의하여야 하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엔지니어링 업계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키울수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