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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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09
의견제출자 박창길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 강화 반대
내용 먼저 의견청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건설업계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벌점기준을 강화를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은 위축되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1. 벌점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업체에 불리하므로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와 벌점기준과의 형평성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술자들의 의욕을 꺽지 않는 법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 기술자는 예비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