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795 | ||
---|---|---|---|
의견제출자 | 이영석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벌점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 힙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기술력이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는 있어 용역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용역건수가 많은 엔지니어링 업체는 점검 회수가 많아 누적 부실벌점이 과다할 수 있으며,
기술력 개발과 인력보강에 투자를 하지 않아 현장이 작은 업체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기술력과 기술인력 확보에 노력한 업체가 그렇지 못 한 업체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은 평균방식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