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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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95
의견제출자 이영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벌점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 힙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기술력이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는 있어 용역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용역건수가 많은 엔지니어링 업체는 점검 회수가 많아 누적 부실벌점이 과다할 수 있으며,
기술력 개발과 인력보강에 투자를 하지 않아 현장이 작은 업체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기술력과 기술인력 확보에 노력한 업체가 그렇지 못 한 업체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은 평균방식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