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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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88
의견제출자 한제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본래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부분에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외된 부분은 실제 현장 상황에 미루어보아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시공사에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규정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