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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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85
의견제출자 윤석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령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주요 내용은 부실벌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점의 산정과 적용방식이 합산방식인 점은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교적 큰 업체, 특히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현재의 PQ제도내에서는 입찰경쟁력을 격감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용되는 보다 다양한 업계(건설사, CM사, 엔지니어링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상기 사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