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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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71
의견제출자 김중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란 공동체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부실벌점제도의 합산방식은 많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등하다 할 수 있습니까? 대형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은 평등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벌점부과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부과 기준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사례별로 부과기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