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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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67
의견제출자 서진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당연히 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많은 수주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경우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대우리나라 엔지니어 기술력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술력 향상 및 기술력 투자에 많이 위축될것이며 크게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큰 손실이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