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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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창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는 무관한 방식입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벌점제도 합산방식은 몇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저는 현장이 많은 회사에 근무해보기도 했으며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근무해보았습니다. 요즘은 공동도급 활성화로 중소규모 회사와도 함께 일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현장이 많은 회사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혹은 중요한 관리사항에 대해 본사차원에서 관리해주고 있지만 중소규모 회사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잘하고 있는 회사에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입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배제는 현장관리에 주체중 하나인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는 현장 발생 문제에 책임만 지우는 너무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인 것 같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충분한 관련자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 진정한 현장 품질 및 안전 향상을 위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