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704
의견제출자 한현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공정경쟁 및 형편성 무시)
내용 ①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경쟁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개정안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②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이 또한 공정성 및 형편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③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