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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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기진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불공정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부실벌점경감기준
(1)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에 대해 20% 경감하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누락으로 불평한 개안안 임 2.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⑧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0년으로 과도하므로 과업종료일이 타당함. 3.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금액 작고 사업이 많은 업체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를 키우겠다는 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개정안 임. --> 2년간(4반기) 반기벌점합계를 왜 2로 나누는지? 이는 반기 벌점을 2배로 계산하는 것으로 반대 임. 4.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2.01~2.18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등에 규정된 벌점 측정기준처럼 구체적인 벌점 기준 제시되어있지 않아 불공평한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