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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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한석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입니다. | ||
내용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체에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빠져 있으며, 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을 적게 하여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을 요약하면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입니다.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