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668
의견제출자 이한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입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체에 주는 인센티브제도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빠져 있으며, 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을 적게 하여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을 요약하면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입니다.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