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650
의견제출자 이현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적절한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아래 사항을 반대합니다.
1 부실벌점 합산방식
2 인센티브 규정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외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산정근거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각종 점검에 대해 일원화/최적화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각자의 역할에서 발생되는 원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원론적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로서 해결 대책이 아님
2)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3) 벌점 부여의 적합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를 빌미로 상위기관의 무리한 요구에서 벌점압박이 무기가 되어 오용될 수 있음
4) 수행용역이 많은 업체에게 불리한 관리방법임
5) 부적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는 부작용(점수평가 결과의 모순구조에 대비가 필요함)
또한 실무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