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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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40
의견제출자
조유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방식은 건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많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불리하여 더욱 더 현장관리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