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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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33
의견제출자 김재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1. 안전사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벌점도 받지 않게 만들어 놓고 시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투입하게 만들어 놓고 건설사업단에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를 법적으로 투입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2. 그리고 주관사만 벌점을 주는 것은 비주관사로 현장에 투입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없이 그냥 하루 하루 시간만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이러면 책임감이 없어 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