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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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98
의견제출자
박환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