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90
의견제출자
이세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반다합니다.
내용
반대사유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PQ관련 벌점 적용기준(구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벌점구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