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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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76
의견제출자
홍성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동등하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평균방식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도 엔지니어링 업체도 포함되어야하므로 부실벌점 관련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