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63
의견제출자 서진용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의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용 1)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반대합니다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포함시켜야 형평성에 맞다고 봄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