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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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6
의견제출자
주영민
등록일자
2009.08.10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에대한
내용
건축사사무소는건축물의안정성확보와사유재산으로써가치를 높이고 건축사에게 역할을부여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법률행위를규정한사안이며,
첨부파일1
20090810135416_건축사사무소명칭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