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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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영언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건진법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 ||
내용 |
다음 사항과 같이 벌점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정 보완 등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분쟁의 소지)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청취 및 업계 종사자 다수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