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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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50
의견제출자
신무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이 많은 대규모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