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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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준호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중소기업죽이기를 위한 법률입니다. | ||
내용 |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만큼 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사회기초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있니다. 그러나 합산방식의 경우, 용역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벌점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 용역 입찰에 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술력은 갖춘 대형 회사들은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기초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