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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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33
의견제출자 김영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재입법예고
내용 재입법 예고 내용을 반대합니다.
1) 업체별 벌점 합산 방식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 더 많은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악의적 점검자 또는 한탕 성과주의자의 횡포가 더욱 심해집니다.
2)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시공사 감리사 공히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만 무사고 경감을 받는다는것은 누가봐도 형평에 위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