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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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31
의견제출자 나근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 사항과 같이 벌점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정 보완 등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분쟁의 소지)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청취 및 업계 종사자 다수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