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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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07
의견제출자 김건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이법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내용 각 과목 점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보는데 10과목 본사람보다 5과목본사람이 최종 합격한다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틀린문제가 적으니까? 참 대단히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법개정이라는 건 정말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무슨 의도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지기 전에 실력있는 건설사를 평가하는데 적정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많이 하다가 아주 사소한 실수한 사람보다 일을 전혀 안하는 사람이 인정받을수도 있는 아주 않좋은 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는 통상의 관념에 준해서 일의 성과와 부실이 같이 평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