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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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8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09.08.05
제목 법개정 되는곳에 건축사는 없다.
내용 건축사들이 사무소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입법예고해 법개정되면 , 그곳에는 진짜 건축사는 없고 온갖 유사 변종 업종이 자리잡을것이 뻔한데..... 그걸 아실텐데 왜 그러실까요 ?
일반 국민들 유사상표에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처럼 쭈욱~~
상호로써 개성표현하는게 아니고 디자인으로 개성표현 하면 됩니다...
딴 생각 마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