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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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
의견제출자
건축사
등록일자
2009.08.05
제목
사법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속이훤히보이네요.지금20명이상건축사를 보유하면 무자격자도 대표가될수있도록 입법예고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합니다.건축사가 아닌데 건축사사무소라고쓰기 뭐하니까 폐지하려는속셈입니다.이한구의원은 할일이 그렇게 없나봅니다.여론수렴을해서 만들텐데 누구한테 여론수렴을했나 의문이 듭니다.전에 "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의무화 입법취지를 한번 읽어보고 말장난 하길 바람 소도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