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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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69
의견제출자 김재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회사별 수행중인 건설현장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합산을 할경우 대형업체는 대량의 벌점으로 향후 수주를 할수없게되므로 너무 편파적인 제도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 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배제한 이유를 알수 없음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
4. 공정관리는 건설사의 책임업무 이므로 건설사업관리단의 기본업무에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하므로 공정관리는 건설사, 품질관리는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분리하는것이 적정함.
5. 관련업계의 의견청취를 무시한 입법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