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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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57
의견제출자 이희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예고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력과 신용도 높은 업체에게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요청 합니다.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