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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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39
의견제출자
박지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설필요합니다
내용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임
업무 수행건수가 많은 대형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함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이되어야 할것이며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감점수확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