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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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29
의견제출자 김용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내용 1.벌점 산정.적용방식에 있어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일방적으로 분리함으로 반대하고 재고되어야 함.
2.인센티브 규정에 있어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고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포함되어야 함.
3.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충분한 검토.분석을
통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보여서 상기 1, 2 사항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