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414 | ||
---|---|---|---|
의견제출자 | 조범식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재입법 예고 중인 건진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무시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법안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벌점의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아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실제 용역 기술 및 실적이 부진으로 벌점이 없는 업체에서 용역수행시 오히려 더 많은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