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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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14
의견제출자 조범식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재입법 예고 중인 건진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무시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법안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벌점의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아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실제 용역 기술 및 실적이 부진으로 벌점이 없는 업체에서 용역수행시 오히려 더 많은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정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