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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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77
의견제출자 김현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층수표기 꼭 해주세요.
내용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요청시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함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의로 해 놓고서는 나중에 의로인이 요청한 것이랑 헷갈렸어요~하면서 은근슬쩍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것 같습니다.
꼭 층수표기를 해서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안 대로라면 부동산중개업자들 마음대로 매물을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층수 표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