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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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수영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진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건실하고 능력있는 엔지니어링사보다 영세하고 신뢰성과 능력도 없는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진법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바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보다 엔지니어링사에게 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하는 적정대가와 적정설계기간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나중에 공사시에 부실시공의 확율을 확실히 줄여주는 길일 것입니다. 건설적인 입법을 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으시지만, 실제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얘기도 경청하시면 더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