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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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54
의견제출자 김면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내용 1. 개정내용중 인센티브 규정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제는 제외하고 있음. 이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임.
2. 또한 벌점관리가 합산방식으로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이는 현장(업무)가 많은 곳이 많은 벌점을 받게되는 악순환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