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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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병집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무조건 벌점부과와 벌점방식을 구성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점검 없이 법령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책임전가일 뿐이다 | ||
내용 |
업체들의 벌점부과 방안을 누계평균에서 합산벌점으로 진행으로 벌점경감과 pQ, 입찰을 위하여 대규모 엔지니어 회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오히려 신규, 신생 영세업체의 난립을 유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의 불편부당한 처우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벌점부과 방식을 보면 발주자 편의에 따라 멋대로 부과될수 있는 구조에서 옥상옥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