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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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21
의견제출자 송호경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금회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 후 제재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1. 상대적 대형사가 점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하지않은 기준으로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높음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오히려 대형 부실을 초래 할 수 있음.